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원래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고, 그중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체법상 정해진 판단기준만을 가지고 당사자의 권리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소송이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법률상의 판단기준 외에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비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사사건은 어느 것이나 합목적적인 재량이 강조된다는 이유로 그 전부가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소송과 비송을 소박하게 구별하여 소송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주로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고 비송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사인의 법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법원에게 특히 후견, 감독의 직무를 맡김으로써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것과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법정하고 그 심리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과 비송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그다지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종국재판은 변론을 거친 판결로 하여야 함(가사소송법 제12조)에 비하여,

가사비송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가사소송법 제34조) 종국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심판으로써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8조,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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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것과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법정하고 그 심리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과 비송의 구별에 관한 논의7)가 그다지 실익이 있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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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래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중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체법상 정해진 판단기준만을 가지고 당사자의 권리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소송이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법률상의 판단기준

외에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비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사사건은 어느 것이나 합목적적인 재량이 강조된다는 이유로 그

전부가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소송과 비송을 소박하게 구별하여 소송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주로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고 비송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사인의 법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법원에게 특히 후견, 감독의 직무를 맡김으로써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니다. 가사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종국재판은 변론을 거친

판결로 하여야 함(가소 12조)에 비하여, 가사비송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가소 34조) 종국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심판으로써

하여야 한다(가소 38조, 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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